2009년
1차 시험
민법
2009년 민법 제8문
문제
8.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2불법밀수에 사용될 주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약정
3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
4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
5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약정으로, 부부간의 화해를 위한 정당한 목적의 약정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반사회적)
이혼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약정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위반됩니다. 판례는 이러한 약정을 무효로 봅니다.
② 불법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약정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것으로, 명백히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③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 (반사회적)
위증은 형법상 범죄행위이며,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입니다. 위증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④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 (반사회적)
도박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도박으로 인한 채무임을 알면서도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은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반사회적입니다.
⑤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정당한 약정)
이는 부부간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으로, 그 목적이 정당합니다. 비록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의 대가라는 측면이 있지만, 부부관계의 회복과 유지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반사회적 법률행위 판단 시에는 단순히 형식적 측면만이 아니라 그 목적과 사회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간의 화해나 관계 회복을 위한 약정은 사회질서 유지에 부합하므로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암기 팁
"도박, 위증, 이혼금지, 범죄방조"는 모두 반사회적이지만, "부부화해"는 사회질서에 부합한다고 기억하세요.
## 법적 근거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반사회적)
이혼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약정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위반됩니다. 판례는 이러한 약정을 무효로 봅니다.
② 불법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약정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것으로, 명백히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③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 (반사회적)
위증은 형법상 범죄행위이며,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입니다. 위증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④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 (반사회적)
도박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도박으로 인한 채무임을 알면서도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은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반사회적입니다.
⑤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정당한 약정)
이는 부부간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으로, 그 목적이 정당합니다. 비록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의 대가라는 측면이 있지만, 부부관계의 회복과 유지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반사회적 법률행위 판단 시에는 단순히 형식적 측면만이 아니라 그 목적과 사회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간의 화해나 관계 회복을 위한 약정은 사회질서 유지에 부합하므로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암기 팁
"도박, 위증, 이혼금지, 범죄방조"는 모두 반사회적이지만, "부부화해"는 사회질서에 부합한다고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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