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차 시험
민법
2009년 민법 제6문
문제
6. 甲은 자신의 X토지와 乙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乙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乙은 丙에게 X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그 후 Y토지가 수용되어 甲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은 최고 없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甲은 乙에게 Y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없다.
3甲이 乙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는 통상손해는 계약체결시의 Y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甲이 교환계약을 해제하더라도, 甲은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만약 丙이 교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안 후에 丙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교환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 丙이 선의로 X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이 문제는 교환계약의 해제와 제3자 보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법 제548조(계약해제의 효력)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甲은 최고 없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Y토지가 수용되어 이행불능이 된 상황은 민법 제544조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최고 없이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② 틀림 - 甲은 乙에게 Y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토지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③ 틀림 - 통상손해는 이행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체결시가 아닌 이행기 시점의 Y토지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④ 정답 - 甲이 교환계약을 해제하더라도 丙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丙이 선의로 X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권리는 보호됩니다.
⑤ 틀림 - 丙이 교환계약 해제사실을 안 후에 등기를 경료했다면 악의자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제3자 보호는 선의를 전제로 하므로, 해제사실을 안 후의 등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민법 제548조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면서도 제3자의 기득권은 보호합니다.
2. 이행불능시 해제: 수용 등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최고 없이 즉시 해제 가능합니다.
3. 제3자의 선의: 제3자 보호의 핵심은 선의 여부이며, 해제사실을 안 후의 취득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교환계약의 특수성과 제3자 보호 원칙을 함께 묻는 종합적인 문제로, 계약해제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교환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 丙이 선의로 X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이 문제는 교환계약의 해제와 제3자 보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법 제548조(계약해제의 효력)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甲은 최고 없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Y토지가 수용되어 이행불능이 된 상황은 민법 제544조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최고 없이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② 틀림 - 甲은 乙에게 Y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토지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③ 틀림 - 통상손해는 이행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체결시가 아닌 이행기 시점의 Y토지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④ 정답 - 甲이 교환계약을 해제하더라도 丙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丙이 선의로 X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권리는 보호됩니다.
⑤ 틀림 - 丙이 교환계약 해제사실을 안 후에 등기를 경료했다면 악의자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제3자 보호는 선의를 전제로 하므로, 해제사실을 안 후의 등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민법 제548조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면서도 제3자의 기득권은 보호합니다.
2. 이행불능시 해제: 수용 등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최고 없이 즉시 해제 가능합니다.
3. 제3자의 선의: 제3자 보호의 핵심은 선의 여부이며, 해제사실을 안 후의 취득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교환계약의 특수성과 제3자 보호 원칙을 함께 묻는 종합적인 문제로, 계약해제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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