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차 시험
민법
2009년 민법 제4문
문제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기초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자는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甲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乙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한 후 甲이 丙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甲이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4乙이 소유자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도하고 인도 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이를 다시 丙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5甲소유의 건물에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된 후 丙에게 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甲은 丙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불법으로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저당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미등기건물 매수인의 물권적 청구권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② 틀림 - 무효인 보존등기와 저당권설정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이러한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설정된 저당권 역시 무효이므로, 진정한 소유자는 저당권자가 있더라도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등기는 제3자의 권리와 관계없이 말소가 가능합니다.
③ 틀림 - 소송 계속 중 소유권 이전
甲이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한 후 토지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경우, 甲은 더 이상 토지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④ 틀림 -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甲이 등기부상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乙이 丙에게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乙은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물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⑤ 정답 - 불법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甲 소유 건물에 乙 명의로 불법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丙에게 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최초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저당권이전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인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丙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무효인 등기에 기한 후순위 등기들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특히 불법등기의 경우 제3자가 개입되어도 진정한 권리자는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⑤번이 정답인 이유: 불법으로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저당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미등기건물 매수인의 물권적 청구권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② 틀림 - 무효인 보존등기와 저당권설정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이러한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설정된 저당권 역시 무효이므로, 진정한 소유자는 저당권자가 있더라도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등기는 제3자의 권리와 관계없이 말소가 가능합니다.
③ 틀림 - 소송 계속 중 소유권 이전
甲이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한 후 토지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경우, 甲은 더 이상 토지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④ 틀림 -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甲이 등기부상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乙이 丙에게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乙은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물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⑤ 정답 - 불법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甲 소유 건물에 乙 명의로 불법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丙에게 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최초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저당권이전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인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丙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무효인 등기에 기한 후순위 등기들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특히 불법등기의 경우 제3자가 개입되어도 진정한 권리자는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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