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차 시험
민법
2009년 민법 제37문
문제
3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서울에 있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세1,000만원에 임차한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임차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임차기간이 1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
3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건물을 전대하여 전차인이 이를 직접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5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처음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직접점유하며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원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원칙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임대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1억원 + 월세 1,000만원×100배(월세의 환산보증금) = 101억원으로 적용한도를 초과합니다.
② 틀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만 1년으로 봅니다. 2년으로 정한 계약은 그대로 2년이 유효하며, 임대인이 임의로 1년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틀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즉시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④ 정답 -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원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적법한 전대가 임차권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⑤ 틀림 -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 요건이 상실되어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이후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재등록하더라도 처음의 대항력이 부활하지 않으며, 새로운 대항력 취득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적용범위: 지역별 보증금 한도액 정확히 암기 필요
2. 대항력 발생시점: 인도 + 사업자등록 완료 시점(증명서 교부일 아님)
3. 전대와 대항력: 적법한 전대 시 원임차인 대항력 유지
4. 폐업신고 효과: 대항력 소멸, 재등록으로 부활 불가
## 암기 팁
대��력 관련 문제는 "인도 + 사업자등록 = 즉시 발생", "적법 전대 = 대항력 유지", "폐업신고 = 대항력 소멸"로 기억하면 됩니다.
정답 ④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직접점유하며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원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원칙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임대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1억원 + 월세 1,000만원×100배(월세의 환산보증금) = 101억원으로 적용한도를 초과합니다.
② 틀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만 1년으로 봅니다. 2년으로 정한 계약은 그대로 2년이 유효하며, 임대인이 임의로 1년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틀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즉시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④ 정답 -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원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적법한 전대가 임차권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⑤ 틀림 -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 요건이 상실되어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이후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재등록하더라도 처음의 대항력이 부활하지 않으며, 새로운 대항력 취득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적용범위: 지역별 보증금 한도액 정확히 암기 필요
2. 대항력 발생시점: 인도 + 사업자등록 완료 시점(증명서 교부일 아님)
3. 전대와 대항력: 적법한 전대 시 원임차인 대항력 유지
4. 폐업신고 효과: 대항력 소멸, 재등록으로 부활 불가
## 암기 팁
대��력 관련 문제는 "인도 + 사업자등록 = 즉시 발생", "적법 전대 = 대항력 유지", "폐업신고 = 대항력 소멸"로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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