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차 시험
민법
2009년 민법 제36문
문제
36. 甲이 자기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ㄱ, ㄹ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들이 정확히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 ㄱ. 임대인 갑의 수선의무 (정답)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의무로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주요 시설의 고장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상이나 소규모 수선(전구 교체, 간단한 수도꼭지 수리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ㄴ. 임차권의 대항력 관련 (오답)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받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ㄷ. 임대차기간과 갱신 관련 (오답)
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존속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건물임대차의 경우 자동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간의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임대차관계는 종료됩니다.
### ㄹ. 임차인의 전대 권리 (정답)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단전대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임대인의 의무: 수선의무는 임대차의 본질적 의무로 계약으로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 대항력 요건: 건물임대차에서는 인도 +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이 모두 필요합니다.
3. 전대권: 임차인의 기본권리이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전제조건입니다.
## 암기 팁
"임대인은 고쳐주고(수선의무), 임차인은 허락받고 빌려준다(전대)"로 기억하면 임대차의 기본 의무관계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들이 정확히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 ㄱ. 임대인 갑의 수선의무 (정답)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의무로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주요 시설의 고장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상이나 소규모 수선(전구 교체, 간단한 수도꼭지 수리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ㄴ. 임차권의 대항력 관련 (오답)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받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ㄷ. 임대차기간과 갱신 관련 (오답)
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존속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건물임대차의 경우 자동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간의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임대차관계는 종료됩니다.
### ㄹ. 임차인의 전대 권리 (정답)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단전대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임대인의 의무: 수선의무는 임대차의 본질적 의무로 계약으로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 대항력 요건: 건물임대차에서는 인도 +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이 모두 필요합니다.
3. 전대권: 임차인의 기본권리이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전제조건입니다.
## 암기 팁
"임대인은 고쳐주고(수선의무), 임차인은 허락받고 빌려준다(전대)"로 기억하면 임대차의 기본 의무관계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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