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차 시험
민법
2009년 민법 제34문
문제
34.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4직접점유자 乙이 간접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후 乙이 이를 선의의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민법 제204조에 규정된 권리로, 점유자가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탈'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점유를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 (맞는 설명) 점유보조자는 독립적인 점유의사가 없이 타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 (틀린 설명 - 정답) 기망에 의한 점유물 인도는 비록 사기에 의한 것이지만, 점유자가 자신의 의사로 인도한 것이므로 '침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신 사기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③ (맞는 설명) 민법 제204조에 따라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제척기간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④ (맞는 설명)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를 통해 점유하는 자입니다.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⑤ (맞는 설명) 침탈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그 제3자는 자주점유자가 되므로 원래 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침탈자에게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핵심은 '침탈' 개념입니다. 침탈은 반드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 탈취를 의미하며, 사기나 기망에 의한 임의적 인도는 침탈이 아닙니다. 또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 원칙과 간접점유 관계에서의 청구권 행사 제한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침탈 = 강제로 빼앗김, 기망 = 속아서 줌"으로 구분하여 기억하면 됩니다.
②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민법 제204조에 규정된 권리로, 점유자가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탈'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점유를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 (맞는 설명) 점유보조자는 독립적인 점유의사가 없이 타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 (틀린 설명 - 정답) 기망에 의한 점유물 인도는 비록 사기에 의한 것이지만, 점유자가 자신의 의사로 인도한 것이므로 '침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신 사기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③ (맞는 설명) 민법 제204조에 따라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제척기간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④ (맞는 설명)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를 통해 점유하는 자입니다.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⑤ (맞는 설명) 침탈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그 제3자는 자주점유자가 되므로 원래 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침탈자에게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핵심은 '침탈' 개념입니다. 침탈은 반드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 탈취를 의미하며, 사기나 기망에 의한 임의적 인도는 침탈이 아닙니다. 또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 원칙과 간접점유 관계에서의 청구권 행사 제한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침탈 = 강제로 빼앗김, 기망 = 속아서 줌"으로 구분하여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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