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차 시험
민법
2009년 민법 제32문
문제
32. 甲소유의 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2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3甲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뒤 乙이 본등기를 하려면 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乙의 가등기 후 甲이 丁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乙이 본등기를 하면 乙은 丁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5乙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가등기는 단순히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가등기의 존재만으로는 그 가등기의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장래 행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적 등기입니다. 가등기의 효력은 순위보전효에 한정되며, 가등기 자체가 권리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추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그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가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오답 분석
② 틀림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시점은 본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가등기를 경료한 때로 소급됩니다. 이는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 때문입니다.
③ 틀림 - 甲이 토지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후에도 乙은 여전히 甲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에 의해 乙의 권리는 丙의 소유권취득보다 우선하므로, 굳이 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④ 틀림 - 乙이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취득되므로, 가등기 후에 설정된 丁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됩니다. 따라서 乙이 丁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되지 않습니다.
⑤ 틀림 -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인정하는 권리양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등기의 효력: 순위보전효력만 있을 뿐, 권리존재의 추정효력은 없음
2. 소급효: 본등기 시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취득
3. 후순위 권리의 운명: 가등기 후 설정된 권리는 본등기로 인해 소멸
## 암기 팁
"가등기 = 순위만 보전, 권리존재는 별개 문제"로 기억하면 됩니다. 가등기는 말 그대로 '가(假)'등기이므로 실제 권리의 존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① 정답 - 가등기는 단순히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가등기의 존재만으로는 그 가등기의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장래 행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적 등기입니다. 가등기의 효력은 순위보전효에 한정되며, 가등기 자체가 권리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추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그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가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오답 분석
② 틀림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시점은 본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가등기를 경료한 때로 소급됩니다. 이는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 때문입니다.
③ 틀림 - 甲이 토지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후에도 乙은 여전히 甲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에 의해 乙의 권리는 丙의 소유권취득보다 우선하므로, 굳이 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④ 틀림 - 乙이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취득되므로, 가등기 후에 설정된 丁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됩니다. 따라서 乙이 丁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되지 않습니다.
⑤ 틀림 -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인정하는 권리양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등기의 효력: 순위보전효력만 있을 뿐, 권리존재의 추정효력은 없음
2. 소급효: 본등기 시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취득
3. 후순위 권리의 운명: 가등기 후 설정된 권리는 본등기로 인해 소멸
## 암기 팁
"가등기 = 순위만 보전, 권리존재는 별개 문제"로 기억하면 됩니다. 가등기는 말 그대로 '가(假)'등기이므로 실제 권리의 존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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