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09
1차 시험
민법

2009민법31

문제

3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2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3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전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4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다 낸 자는 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 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저당권 설정 전에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에 우선하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라 먼저 설정된 물권이 나중에 설정된 물권에 우선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더라도 기존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② 틀림 -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후에는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부종성).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대해서는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유효한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③ 틀림 - 공동저당의 경우 민법 제368조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부동산을 먼저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④ 틀림 - 구분소유법 제20조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을 경락받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⑤ 정답 - 민법 제358조의 부합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 확장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특약으로 부합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규정들 중 어떤 것이 강행규정이고 어떤 것이 임의규정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합물 관련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특약으로 배제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부합물 효력 = 임의규정 = 특약 가능"으로 연결하여 기억하면 됩니다. 저당권의 부종성, 공동저당의 배당 순서, 구분소유와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등 기본 개념들과 함께 정리해두면 유사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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