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09
1차 시험
민법

2009민법3

문제

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타인의 임야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에게 속한다.
2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3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라도 그 등기가 없으면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채무자가 직접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부동산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그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 - 전세권의 법정갱신 시에도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타인의 임야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에게 속한다. (O)
민법 제256조(부합)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다만 식재자가 선의이고 토지소유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O)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포기는 저당권을 소멸시키므로 저당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는 지상권 포기를 무효로 봅니다.

③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라도 그 등기가 없으면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이것이 정답입니다. 전세권의 법정갱신(민법 제312조)은 기존 전세권등기의 효력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정갱신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법률상 당연히 갱신되는 것이므로 기존 등기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④ 채무자가 직접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유치권(민법 제320조)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있을 때 성립합니다.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⑤ 부동산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그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O)
임차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이므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를 해할 수 없도록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단서).

## 핵심 포인트
전세권의 법정갱신과 등기의 관계는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법정갱신은 기존 권리관계가 법률상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등기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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