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09
1차 시험
민법

2009민법29

문제

29.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3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5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번

정답 이유: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므로 ④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O)
민법 제144조에 따르면 추인이 있으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추인의 효력은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추인 후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O)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봅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원칙입니다.

③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O)
민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르면,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이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의미합니다.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X)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민법 제145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도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O)
민법 제138조의 법률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의 의사가 인정되면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그리고 추인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④번에서 법정대리인의 추인 시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위이므로 취소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추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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