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차 시험
민법
2009년 민법 제28문
문제
28.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여 사용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건물반환채무를 면한다.
2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甲, 乙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
5만일 임대차 종료 후 甲의 건물인도 수령지체 중에 乙의 경과실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틀린 것)
결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되어도 보증금반환청구권 자체는 상실되지 않으며, 다만 임대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처리될 뿐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번 (맞는 설명):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민법 제537조(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따라 임차인의 건물반환채무는 원시적 불능이 아닌 후발적 불능에 해당하여 채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반환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②번 (맞는 설명):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건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는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번 (맞는 설명): ���방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천재지변 등), 민법 제537조 단서에 따라 반대급부관계에 있는 채무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번 (틀린 설명): 이것이 정답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되어도 보증금반환청구권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입은 손해(건물 멸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채권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처리될 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는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⑤번 (맞는 설명): 민법 제538조(채권자지체의 효과)에 따라 채권자인 임대인이 수령지체 중에는 경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임차인의 경과실로 인한 건물 전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성질: 보증금반환청구권은 독립적인 채권으로서 건물 멸실로 인해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2. 상계의 개념: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손해배상채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상계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3. 수령지체의 효과: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수령지체 시에는 임차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됩니다.
## 암기 팁
"보증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 임차인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되어도 보증금반환청구권 자체는 유지되며, 다만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처리될 뿐임을 기억하세요.
결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되어도 보증금반환청구권 자체는 상실되지 않으며, 다만 임대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처리될 뿐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번 (맞는 설명):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민법 제537조(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따라 임차인의 건물반환채무는 원시적 불능이 아닌 후발적 불능에 해당하여 채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반환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②번 (맞는 설명):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건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는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번 (맞는 설명): ���방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천재지변 등), 민법 제537조 단서에 따라 반대급부관계에 있는 채무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번 (틀린 설명): 이것이 정답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되어도 보증금반환청구권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입은 손해(건물 멸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채권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처리될 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는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⑤번 (맞는 설명): 민법 제538조(채권자지체의 효과)에 따라 채권자인 임대인이 수령지체 중에는 경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임차인의 경과실로 인한 건물 전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성질: 보증금반환청구권은 독립적인 채권으로서 건물 멸실로 인해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2. 상계의 개념: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손해배상채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상계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3. 수령지체의 효과: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수령지체 시에는 임차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됩니다.
## 암기 팁
"보증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 임차인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되어도 보증금반환청구권 자체는 유지되며, 다만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처리될 뿐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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