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차 시험
민법
2009년 민법 제27문
문제
27.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1물상대위권
2우선변제권
3저당물반환청구권
4피담보채권의 처분권
5저당물방해배제청구권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 저당물반환청구권
저당권자는 저당물에 대한 점유권이 없으므로 저당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저당권은 비점유담보물권으로서 채무자나 제3자가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그대로 계속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물권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직접 점유할 권리가 없으며, 당연히 저당물반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물상대위권 (○)
민법 제370조에 따라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가집니다. 저당물이 멸실·훼손되어 채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 또는 저당물의 매매·임대로 인한 대금·임료 등에 대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② 우선변제권 (○)
민법 제368조에 의해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저당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저당권의 가장 핵심적인 효력입니다.
③ 저당물반환청구권 (×)
저당권은 비점유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점유권이 없는 이상 반환청구권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점유를 전제로 하는 질권과의 근본적 차이점입니다.
④ 피담보채권의 처분권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부종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저당권도 함께 이전됩니다(민법 제361조).
⑤ 저당물방해배제청구권 (○)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제3자의 방해행위에 대해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당권의 물권적 효력에서 나오는 권리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저당권의 비점유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저당권과 질권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저당권: 비점유담보물권 → 점유권 없음 → 반환청구권 없음
- 질권: 점유담보물권 → 점유권 있음 → 반환청구권 있음
## 암기 팁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담보로 잡은 것"이라고 기억하세요.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자의 권리는 오직 우선변제와 담보가치 보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자는 저당물에 대한 점유권이 없으므로 저당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저당권은 비점유담보물권으로서 채무자나 제3자가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그대로 계속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물권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직접 점유할 권리가 없으며, 당연히 저당물반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물상대위권 (○)
민법 제370조에 따라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가집니다. 저당물이 멸실·훼손되어 채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 또는 저당물의 매매·임대로 인한 대금·임료 등에 대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② 우선변제권 (○)
민법 제368조에 의해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저당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저당권의 가장 핵심적인 효력입니다.
③ 저당물반환청구권 (×)
저당권은 비점유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점유권이 없는 이상 반환청구권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점유를 전제로 하는 질권과의 근본적 차이점입니다.
④ 피담보채권의 처분권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부종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저당권도 함께 이전됩니다(민법 제361조).
⑤ 저당물방해배제청구권 (○)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제3자의 방해행위에 대해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당권의 물권적 효력에서 나오는 권리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저당권의 비점유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저당권과 질권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저당권: 비점유담보물권 → 점유권 없음 → 반환청구권 없음
- 질권: 점유담보물권 → 점유권 있음 → 반환청구권 있음
## 암기 팁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담보로 잡은 것"이라고 기억하세요.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자의 권리는 오직 우선변제와 담보가치 보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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