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09
1차 시험
민법

2009민법2

문제

2.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3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5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에 대해 침묵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비진의 의사표시 (정답)
민법 제107조(비진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일 때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계약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해지, 해제, 취소 등)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②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 요건 (정답)
민법 제107조 단서에 따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무효가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유과실이 있을 때 표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제3자의 사기·강박 (정답)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교환계약에서의 침묵과 기망행위 (오답)
판례는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에 대하여 침묵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망행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인 거짓말이나 진실을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한 침묵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닙니다.

⑤ 비진의표시의 판단 기준 (정답)
비진의표시는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표의자가 마지못해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그것이 표의자의 진의에 따른 것이라면 비진의표시가 아니라고 봅니다.

## 핵심 포인트

1. 기망행위의 성립요건: 적극적 거짓말 또는 고지의무 위반이 필요하며, 단순한 침묵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님
2. 비진의표시: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여야 함
3. 제3자 사기: 상대방의 악의·유과실이 있어야 취소 가능

## 암기 팁

- 침묵 ≠ 기망: 교환계약에서 시가 침묵은 원칙적으로 기망 아님
- 비진의: 진의 아님을 "알고" 해야 성립
- 제3자 사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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