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차 시험
민법
2009년 민법 제18문
문제
1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년이다.
2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3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4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5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년이다.
결론: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0년이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 (틀림)
민법 제312조에 따르면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년이 아닌 10년입니다. 이는 토지전세권이 장기간의 토지이용권이라는 성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② 전세금반환채무의 이전 (맞음)
민법 제303조의2에 따라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채무도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됩니다. 이는 전세권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별도의 채무인수 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됩니다.
③ 전세금 지급의 성립요소성 (맞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본질적 요소로, 전세금 없이는 전세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④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맞음)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예: 방 하나)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부분만을 분리하여 경매할 수 없으므로,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물권의 객체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⑤ 목적물 인도와 성립요건 (맞음)
전세권은 채권계약(전세계약)과 물권변동(등기)으로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며, 등기가 성립요건입니다. 다만 대항요건으로서 인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토지전세권과 건물전세권의 구분: 토지전세권만 존속기간 제한(10년 이상 50년 이하)이 있고, 건물전세권은 존속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2. 전세금반환채무의 승계: 소유권 이전 시 당연승계되므로 전세권자는 신소유자에게 직접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토지전세권 존속기간: "토지는 십오(10-50년)" - 토지전세권은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기억하세요.
결론: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0년이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 (틀림)
민법 제312조에 따르면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년이 아닌 10년입니다. 이는 토지전세권이 장기간의 토지이용권이라는 성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② 전세금반환채무의 이전 (맞음)
민법 제303조의2에 따라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채무도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됩니다. 이는 전세권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별도의 채무인수 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됩니다.
③ 전세금 지급의 성립요소성 (맞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본질적 요소로, 전세금 없이는 전세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④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맞음)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예: 방 하나)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부분만을 분리하여 경매할 수 없으므로,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물권의 객체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⑤ 목적물 인도와 성립요건 (맞음)
전세권은 채권계약(전세계약)과 물권변동(등기)으로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며, 등기가 성립요건입니다. 다만 대항요건으로서 인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토지전세권과 건물전세권의 구분: 토지전세권만 존속기간 제한(10년 이상 50년 이하)이 있고, 건물전세권은 존속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2. 전세금반환채무의 승계: 소유권 이전 시 당연승계되므로 전세권자는 신소유자에게 직접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토지전세권 존속기간: "토지는 십오(10-50년)" - 토지전세권은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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