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차 시험
민법
2009년 민법 제13문
문제
13. 乙은 甲소유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轉貸)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丙이 건물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물건을 부속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丙이 건물의 부속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丙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丙이 甲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乙에 대한 건물반환의무를 면한다.
5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전차인의 전차권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으며, 전차인은 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⑤번 오답 분석 (정답)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전대차도 이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차의 기간만료나 해지사유 발생으로 인한 종료를 의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단순한 합의해지는 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전차인은 원래 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①번 정답 분석
민법 제646조(매수청구권)에 의하면,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②번 오답 분석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는 이미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전대차 종료시 별도의 매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임대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③번 정답 분석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후 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따라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번 정답 분석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임차인에 대한 건물반환의무도 동시에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제3자 변제의 성질을 가지며, 전차인의 반환으로 임차인의 의무도 소멸합니다.
## 핵심 포인트
전대차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차인의 권리 보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정 변경이 전차인의 기득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해지와 법정해지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전차인 보호 원칙" - 전차인은 원래 약속한 기간까지는 보호받는다고 기억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의적 합의해지가 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전차인의 전차권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으며, 전차인은 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⑤번 오답 분석 (정답)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전대차도 이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차의 기간만료나 해지사유 발생으로 인한 종료를 의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단순한 합의해지는 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전차인은 원래 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①번 정답 분석
민법 제646조(매수청구권)에 의하면,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②번 오답 분석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는 이미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전대차 종료시 별도의 매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임대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③번 정답 분석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후 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따라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번 정답 분석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임차인에 대한 건물반환의무도 동시에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제3자 변제의 성질을 가지며, 전차인의 반환으로 임차인의 의무도 소멸합니다.
## 핵심 포인트
전대차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차인의 권리 보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정 변경이 전차인의 기득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해지와 법정해지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전차인 보호 원칙" - 전차인은 원래 약속한 기간까지는 보호받는다고 기억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의적 합의해지가 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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