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차 시험
민법
2009년 민법 제11문
문제
1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해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2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4토지소유자 중 1인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뒤 그 대지가 경매되어 타인의 소유로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지상권의 존재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어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에 따라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물권으로서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습니다.
### 오답 분석
①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해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 틀림: 판례는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이라도 사회경제상 효용가치가 있는 건물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등기 여부나 건축허가 여부는 법정지상권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③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틀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완전한 물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판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④ 토지소유자 중 1인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틀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다가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토지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⑤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뒤 그 대지가 경매되어 타인의 소유로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틀림: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동일소유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지상권의 물권적 효력과 대세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토지·건물 소유 → 소유자 분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과 지료 지급의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상권 = 물권 = 대세효 = 새 주인도 인정해야 함"으로 기억하면 ② 선택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지상권의 존재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어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에 따라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물권으로서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습니다.
### 오답 분석
①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해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 틀림: 판례는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이라도 사회경제상 효용가치가 있는 건물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등기 여부나 건축허가 여부는 법정지상권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③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틀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완전한 물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판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④ 토지소유자 중 1인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틀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다가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토지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⑤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뒤 그 대지가 경매되어 타인의 소유로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틀림: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동일소유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지상권의 물권적 효력과 대세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토지·건물 소유 → 소유자 분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과 지료 지급의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상권 = 물권 = 대세효 = 새 주인도 인정해야 함"으로 기억하면 ② 선택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