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차 시험
민법
2009년 민법 제10문
문제
1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3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저당물의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이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그 지급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자와 양수인 사이에만 있으면 되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합의는 불필요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O)
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는 담보물권으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독립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채권양도 시 저당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O)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1필지 또는 1동의 건물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필지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③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변제권 (O)
민법 제360조에 따라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후 그 채무를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취득자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④ 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 (O)
민법 제342조에 따라 저당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 등에 대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전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⑤ 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 (X)
저당권 양도는 채권양도에 수반되는 것으로, 저당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충분합니다.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저당권 양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합의는 불필요합니다. 저당권은 물권이지만 그 양도에는 채무자 등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저당권의 부종성과 수반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당권은 채권에 부종하여 존재하므로 채권양도 시 당연히 이전되며, 별도의 복잡한 절차나 제3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의 확정 후 제3취득자의 권리와 물상대위권의 행사요건도 함께 숙지해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자와 양수인 사이에만 있으면 되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합의는 불필요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O)
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는 담보물권으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독립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채권양도 시 저당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O)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1필지 또는 1동의 건물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필지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③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변제권 (O)
민법 제360조에 따라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후 그 채무를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취득자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④ 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 (O)
민법 제342조에 따라 저당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 등에 대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전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⑤ 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 (X)
저당권 양도는 채권양도에 수반되는 것으로, 저당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충분합니다.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저당권 양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합의는 불필요합니다. 저당권은 물권이지만 그 양도에는 채무자 등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저당권의 부종성과 수반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당권은 채권에 부종하여 존재하므로 채권양도 시 당연히 이전되며, 별도의 복잡한 절차나 제3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의 확정 후 제3취득자의 권리와 물상대위권의 행사요건도 함께 숙지해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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