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펜션
용어 #630정의
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
휴양펜션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
- 휴양펜션업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 객실수가 10실 이하일 것
-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ㆍ현관(출입구)ㆍ욕실ㆍ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다만, 1
- 객실면적은 25㎡ 이상 100㎡ 이하일 것
- 지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
-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에도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휴양펜션”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