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6.부터 시행된다.
용어 #2020정의
이 법에 따른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은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5
관계법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조, 제10조
“1. 16.부터 시행된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조, 제10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