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용어 #623정의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화장시설은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공설화장시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
- 사설화장시설: 개인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
화장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한다.
공설화장시설과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화장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관련 용어
“화장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