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일위험지구
용어 #614정의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해일위험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