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용어 #602정의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항만은 「항만법」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법제정 취지에 맞게 정의와
「항만법」 에 의한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 무역항: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 연안항: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된 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항만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항만은 기반
- 「항만법」 에 따른 항만시설
- 「어촌ㆍ어항법」 에 따른 어항시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관계법령
「항만법」 제2조, 제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관련 용어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10년
제40문세법
40.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단, 다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함)
정답:3천만원
상세 해설 보기“항만”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항만법」 제2조, 제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