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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용어 #598

정의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改築) 「하천법」 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행위를 하천점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 토지의 점용 - 하천시설의 점용 -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ㆍ절토(切土),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함)을 -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하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 맹독성ㆍ고독성의 농약,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 - 하천의 비탈면과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의 식물을 채취하는 하천점용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

관계법령

「하천법」 제33조,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2
38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정답: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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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하천법」 제33조,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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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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