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용어 #597정의
하천의 명칭과 구간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 철도ㆍ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관계법령
「하천법」 제2조, 제10조, 「하천법 시행령」 제6조
“하천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하천법」 제2조, 제10조, 「하천법 시행령」 제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