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구조
용어 #592정의
일반적으로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
또한, 공개공지는 필로티구조로 설치가 가능하며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19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관련 용어
“필로티구조”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19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