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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용어 #591

정의

초고층 건축물 등에 재난 발생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 - 초고층 건축물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 -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당 1.5명을 초과하는 층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피난안전구역은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소방시설을 모두 갖추 -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 -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또한 피난안전구역에 대해서는 그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

관계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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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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