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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용어 #566

정의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 건축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재축(再築)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 -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면적 미만이어야 한다. -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1만㎡ - 공업지역: 3만㎡ - 보전녹지지역: 5천㎡ - 관리지역: 3만㎡ - 농림지역: 3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토지형질변경”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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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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