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
용어 #566정의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 건축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재축(再築)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
-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면적 미만이어야 한다.
-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1만㎡
- 공업지역: 3만㎡
- 보전녹지지역: 5천㎡
- 관리지역: 3만㎡
- 농림지역: 3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토지형질변경”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