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합병
용어 #565정의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를 합병하려고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부지ㆍ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관련 용어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5년
제14문세법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ㄱ.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ㄴ.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ㄷ.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ㄹ. 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ㅁ.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ㄱ, ㄹ, ㅁ
상세 해설 보기“토지합병”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