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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

용어 #565

정의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를 합병하려고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부지ㆍ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관련 용어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4
14
세법

14.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정답: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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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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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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