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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

용어 #564

정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의 환경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토지적성평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로 구분하며,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토지적성평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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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