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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용어 #558

정의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 「건축법」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3
5
세법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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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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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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