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보전대책지역
용어 #556정의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
토양보전대책지역은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증가와 폐기물매립지, 산업시설 등 토양오염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 대책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보전이 필요
다만,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
- 재배작물 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에 의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면적이 1만㎡
- 중금속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ㆍ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관계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토양보전대책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