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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보전대책지역

용어 #556

정의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 토양보전대책지역은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증가와 폐기물매립지, 산업시설 등 토양오염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 대책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보전이 필요 다만,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 - 재배작물 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에 의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면적이 1만㎡ - 중금속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ㆍ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관계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토양보전대책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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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