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
용어 #543정의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
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취락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취락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19년
제6문부동산공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상세 해설 보기2018년
제6문부동산공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ㄱ, ㄴ, ㄷ, ㄹ
상세 해설 보기2013년
제7문부동산공법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정신병원
상세 해설 보기“취락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