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보관장
용어 #542정의
축산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의한 축산물작업장의 한 종
축산물작업장이란
축산물은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관계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관련 용어
“축산물보관장”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