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높이
용어 #541정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높이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높이를 말하며,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최저높이를 층수와 병행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물의 최저높이는 다음과 같이 최저높이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 간선도로변 또는 주요결절점에 규모가 적은 건축물이나 저층건축물이 난립되어 적정한 토지이용
- 주변경관이나 가로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지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관계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관련 용어
“최저높이”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