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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전용

용어 #538

정의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축산법」 에 의한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지전 초지전용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중요산업시설ㆍ공익시설ㆍ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관계법령

「초지법」 제2조, 제23조, 「초지법 시행령」 제16조,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초지전용”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초지법」 제2조, 제23조, 「초지법 시행령」 제16조,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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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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