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용어 #510정의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고시하는 제도이다.
지적은 그 등록을 위한 지적공부(地籍公簿)가 있으며, 구획된 필지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용어
관련 지식 포인트
모든 지식 포인트 보기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5년
제4문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용·상업용·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宅地)에 해당한다. 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측량해서 토지의 소재, 지목, 지번,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토지를 획지(劃地)라 한다. ㄷ. 용도상 목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인단의 토지를 일단지(一團地)라 한다. ㄹ. 수습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ㅁ. 택지지역·농지지역·산지(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우보지(牛步地)에 해당한다.
정답:ㄱ, ㄷ, ㅁ
상세 해설 보기2024년
제11문세법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ㄱ, ㄴ, ㄷ, ㄹ, ㅁ
상세 해설 보기“지적”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