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
용어 #493정의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준주택은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관계법령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용어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준주택”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4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