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
용어 #447정의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 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서 해당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20% 이하, 50%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2조,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5년
제18문부동산학개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업지역 ○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계획관리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3개
상세 해설 보기“자연환경보전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2조,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