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용어 #441정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에 의하여 지
- 국립공원 :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 도립공원 :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도지사 또는 특별자
-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특
- 군립공원 :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공원
- 시립공원 :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공원
- 구립공원 :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공원
- 지질공원 :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세부 지정기준은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2조, 제7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자연공원”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자연공원법」 제2조, 제7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3조, 별표1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