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
용어 #440정의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외의
-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
-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
-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자동차운전학원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
또한, 자동차운전학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자동차운전학원”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도로교통법」 제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