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시설
용어 #439정의
자동차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가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자동차검사시설(검사장)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또한, 자동차검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자동차검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
“자동차검사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