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용어 #438정의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기반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도시계획
-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40조의2, 제80조의3, 제83조의2
관련 용어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2년
제8문부동산공법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상세 해설 보기“입지규제최소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40조의2, 제80조의3, 제83조의2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