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
용어 #275정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의 내용
-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 용어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4년
제3문세법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
정답: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상세 해설 보기2020년
제11문세법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상세 해설 보기2018년
제6문세법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상세 해설 보기“부동산종합공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공간정보의 구축 및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