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구
용어 #266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
그러나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등 불합리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 용어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19년
제10문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정답:ㄱ
상세 해설 보기“보호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