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
용어 #211정의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토지의 등기촉탁은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신규등록은 제외), 지번변경, 등록말소, 등
건물의 등기촉탁은 지번ㆍ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건축법」 제39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3년
제1문세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신규등록
상세 해설 보기2016년
제10문세법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상세 해설 보기2011년
제7문세법
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신규등록
상세 해설 보기“등기촉탁”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건축법」 제39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