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용어 #195정의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계획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10조, 제113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5년
제42문부동산공법
주민 甲은 지방자치의 실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직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 제외)
정답: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상세 해설 보기2025년
제47문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개발 및 건축행위 등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로 하지 않음)
정답:「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상세 해설 보기2024년
제7문부동산공법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상세 해설 보기“도시계획위원회”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10조, 제11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