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용어 #84정의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
-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관계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17년
제15문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ㄴ.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ㄷ.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ㄹ.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정답:ㄱ, ㄴ
상세 해설 보기2010년
제31문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다만,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
정답:4개
상세 해설 보기“과밀억제권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