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용어 #60정의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
공동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이자
공동구에는 전선로ㆍ통신선로ㆍ수도관ㆍ열수송관ㆍ중수도관ㆍ쓰레기수송관을 수용하여야
개발규모 200만㎡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관련 용어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5년
제45문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ㄱ. 연수송관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 ㄹ. 쓰레기수송관 ㅁ. 중수도관
정답:ㄴ, ㄷ
상세 해설 보기2024년
제5문부동산공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정답:ㄴ, ㄷ
상세 해설 보기2022년
제22문부동산공법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상세 해설 보기“공동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