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
용어 #59정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2개 이상의 대지를 일단(一團)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대지의 규모와 형상, 주변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공동개발을 권장할 것인지 여부를 결
- 간선가로변 주요 결절점에 면적이 지나치게 작은 필지 또는 부정형 필지가 생겨서 영세부정형 건
- 전면 폭 너비가 지나치게 좁은 필지로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이 예상되는 경우
- 과소ㆍ과대규모 대지의 혼재로 경관의 식별성ㆍ연속성 저해가 예상되는 경우
- 이면도로(裏面道路)의 확보가 어려운 주요 결점점의 맹지형 토지로서, 단독개발이 어렵거나 주요
- 막다른 도로에 의하여 진출입하는 대지 및 도로변에 접한 대지의 폭이 협소한 경우(부지의 연장 포함)
- 인접대지와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 현재 여러개의 필지가 묶여 하나의 건축물로 공동건축된 일단의 대지가 있어 이를 증축ㆍ재축(再
- 수용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획지규모가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관련 용어
“공동개발”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